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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 거래하지 말아야 한국소비자원과 인천시는 P몰, 단골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인천시는 P몰, 단골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
2024-06-26
소비자상담센터에 4개월간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총 63건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 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현재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