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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의 판사·검사 정원이 5년에 걸쳐 각각 370명,..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