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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용 유의' 찬성 53.5%로 가결 구체적 기준 마련은 가부동수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에서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주의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4일 전국법관대표들이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