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포고령 1호 재판·수사상 불리한 증거 될 가능성" "판사 체포 계획 사실이라면 국헌 문란 판단 자료"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문에서 거론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배정한 기자..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