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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신지체장애인 18명이 국가(우정사업본부)..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