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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분쟁 장기화 방지에 적절한 수단"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담보 청구권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복도·계단 등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담보 청구권 제척기간을 5년..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