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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직원 A씨와 대구환경공단에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위 사고와 다른 대구환경공단 달서구 대천동 사업소에서 지난 2018년 1..
20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