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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동률 기자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km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도심 일반도로의 차량 제..
202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