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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공범인 남자친구도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공범 남자친구 더 무겁게 처벌해야"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8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