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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자 강력한 방역조치를 위해 밤 10시 이후 한강, 강변 등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선화 기자야외음주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더팩트|이진하·정용석 기자] 서울시가 중요 경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해외 출국자에게 화이자..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