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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40세에 국적 회복을 신청했으나 불허된 남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 더팩트 DB법원 "기피 목적 짐작가능한 정황"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975년 생으로 44살인 A씨. 그는 17세부터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다 그 나라..
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