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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팩트 DB.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판단...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