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합법화'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5건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앱에서 매칭·요금산정
28일부터 합법화…현재 '반반택시' 운영 중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한다.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27일 밝혔다.과거 횡행했던 택시 합승은 차량이 자..
2022.01.27
"세금내는데 왜 불법이죠"…타투이스트들, 인권위에 구제 신청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탓에 타투이스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자 관련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주현웅 기자대법 “타투는 의료행위”…업계 “직업·예술 자유 인정해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탓에 형사처벌을 받는 ..
2021.09.13
[주간政談] "억까 정치 말자"던 與, 이준석 10년 전 '병역 의혹' 제기는 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다. 1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는 이 대표.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정치팀은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
2021.06.19
더보기 >
기사
총60건
[주간政談<상>] 與 독주에 속수무책…野 보좌진의 이유 있는 분노
33년 만에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민생행보 나선 한동훈, 치킨 배달 공개 국민의힘은 26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추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안하고 퇴장을 명한 것은 회의 운영에 관한 재량 범위를 심대하게 일탈했다는 판단에서다. 사..
2025.09.27
'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윤상현 의원 발의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신사 면허·위생 교육 등 제도권 편입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 해소…이용자 보호·종사자 안정성 강화 기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불법으로 간주되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합법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2025.09.26
[인디의 계절④] "자전하는 팽이"…크라잉넛, 화석이 되지 않는 이유
"파격 속에서 새로운 것 나온다" "신 발전은 공연장서 흘린 땀방울의 가치" 크라잉넛이 인디 30주년을 맞은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았다. 이들은 "기존 한국 음악에서 없었던 새로운 시도와 변화의 물결이었고 기존에 없던 시스템을 차례로 고쳐나갔다. 인디 신의 발전은 공연장에서 흘린 땀방울의 가치"..
2025.09.04
[인디의 계절③] "맥주와 음악+새로운 물결+납득할 월세 필요"
클럽 공연이 불법이었다고?..인디 30년 분기점 "본인들만의 언어"..규정할 수 없는 뭔가의 매력 크라잉넛은 인디 문화 지속을 위한 진지한 고민들에 재치와 유쾌를 더해 "시원한 맥주, 맛있는 음식, 좋은 음악! 거기에 새로운 물결과 세대 간의 공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납득할 만한 월..
2025.09.03
의사 아니어도 문신 시술 합법화 눈앞…의협 "성급" 반발
문신사법 27일 상임위 통과…9월 본회의 통과 전망 의료인만 문신행위 가능한 나라 사실상 한국 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문신을 한 남성./ 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2025.08.28
"전 주인이 했는데"…연립·다세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5%↓
서울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도 1→3년 확대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현실과 괴리된 건축법 기준으로 인..
2025.08.06
더보기 >
포토기사
총3건
"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 스페인..
'중남미 7번째' 칠레, 동성혼 합..
[TF사진관]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