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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소형보트 이용 및 공해상 어선 및 화물선을 이용한 밀입국, 국제여객선이나 화물순의 컨테이너를 이용한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외사활동을 내년 1월까지 강화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군산해경 제공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