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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4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A씨를 상대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한화손해보험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1·2심은 무죄 판단.....
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