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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임세준 기자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
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