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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진 시정한 점 고려해 경고 조치" 명품 쇼핑 플랫폼 트렌비가 '국내 매출액이 1위'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명품 쇼핑 플랫폼 트렌비가 '국내 매출액이 1위'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해 공정..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