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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의 20대가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국방부 홈페이지 캡처재판부 "사적 대화에서까지 상관모욕죄 적용해 헌법상 자유 제한할 수 없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군인 신분의 20대가 동료 병사들 앞에서 국군..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