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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끄는 신당이 당명을 '안철수신당'으로 결정했지만 '사전선거운동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일 안 전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철수신당(가칭) 창당추진기획단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선관위 "정당 비민주..
202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