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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겁을 주기 위해 여친 집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엉뚱한 사람의 집에 불을 질러 방화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픽사베이피고인 "겁만 주려 했을 뿐 고의성 없었다"…법원 "자칫 큰 위험 초래" [더팩트..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