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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더팩트 DB대법 "명백한 법규 위반 없는 이상 군 당국 판단 존중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혼인한 군종 장교의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제전역 시킨 국방부 처분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군 군종장교 박 모씨가 국방부를 상..
202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