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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승…대법 "현장관리예규 적용 타당" "직접고용 외 기간 청구 불가 재증명 필요" 파기환송 파견근로자와 원청이 근로조건을 정할 때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파..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