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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호봉제 회계직 노동자는 다른 교육공무직과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립학교 호봉제 회계직 노동자는 다른 교육공무직과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시가 중앙노..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