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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심(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8일 오전 10..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