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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은 경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았는데도 시효가 지났다고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