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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등이 특검으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삼성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재산권·기업경영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후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남용희..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