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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법원 "죄책 무거워…중형 불가피" 친모 '징역 17년' 친부 '징역 3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생..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