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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2차 재판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렸다. /서울고법=이덕인 기자[더팩트 | 서울고법=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2차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삼성이 지급한 마필·차량 구매 대금은 뇌물로 볼 수 없..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