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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해외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한 A군이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학생 부모의 해외체류요건을 정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배부일인 20..
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