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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10일 오전 11시 선고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최후변론 당시./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최재필 기자] 헌법재판소가 ..
201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