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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 위반 비율 높지 않았던 점 고려"…필요시 3개월 시정기회 제공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일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