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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동거녀의 5살짜리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더팩트DB1심서 징역 6개월 선고받아…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더팩트|한예주 기자] 30대 남성이 동거녀의 5살짜리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 갖은 학대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
2021-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