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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대상 중 9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기준 부적합을 판단해 리콜 조치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갈무리국표원, 과열 안전성 및 유해성 법정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수거 명령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전기매트, 기름난로, 찜질기,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철 화..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