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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주차할인 폐지 vs '김영란법' 불똥. KBS는 명목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근거해 주차료 징수 방식을 바꾸고 지난 5일부터 자사 직원이 아닌 모든 방문출연자 및 연예인들에게 주차비를 받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강일홍 기자] 방송사 조직만으로..
2016-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