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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72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결정 공정위는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 및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세이브존..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