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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임상시험' 안국약품 어진 전 부회장 징역 10개월
    '불법임상시험' 안국약품 어진 전 부회장 징역 10개월.. 약사법 위반 유죄…법정구속은 면해 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2022.08.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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