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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동거녀살해60대중국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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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 동거녀 살해 60대 중국인 1심 징역 20년
재판부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 없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62)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서울 양천구의 서울남부지법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구로..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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