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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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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말정산 국적·체류기간 무관 2월까지…가산세 주의
단일세율·소득세 감세 등 과세특례 꼼꼼히 살펴야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해야한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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