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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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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 직원 수술 참여시킨 병원…대법 "건보료 청구는 사기"
2심 사기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직원 보조행위도 무면허 의료"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뒤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술비를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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