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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건보 재정 관리
제4차 건정심, 기존 '365회 초과'에서 강화 '임핀지주' 면역항암제, 담도암까지 급여 확대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외래진료가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365회를 초과해야 했던 것보다 본인부담 기준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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