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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전역 17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경남 전역 17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6일 오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방역체제 가동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 전역에 17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경남도 제공17일 0시부터 28일까지 12일 간 시행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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