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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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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개발 변경 사업비 10% 이내→무제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시행령 개정…20일 공표 즉시 시행 면적변경 범위 10%→30%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하며 즉시 시행한다. 사진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조감도./GH[더팩트ㅣ세종=박병립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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