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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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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밤샘 조사 후 유산…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인권위, 경찰 심야조사 관행 개선 권고 한 임산부가 경찰에서 심야조사를 받은 후 유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 관행적 심야조사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임산부가 경찰에서 심야조사를 받은 후 유산했다. 국가..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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