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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피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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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규정, 통일 법률 제정해야"
"수사기관별 다른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개선해야" 법무부에 공보 규정 통일하는 법률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등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 공보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법령을 마련할 것 법무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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