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계엄선포문'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6건
[속보] 법원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은 허위공문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퇴거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leslie@..
2026.01.16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구속심사 3시간반 만에 종료
굳은 표정으로 '묵묵부답' 결과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서 대기 구속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5.08.27
한덕수 오늘 구속영장 청구 주목…헌정사상 총리 첫 사례
국무회의 소집 건의 목적에 달려 "윤에게 계엄선포문 받았다" 번복 문건 논의하는 CCTV 영상도 결정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
2025.08.24
더보기 >
기사
총16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계엄 정당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
2026.05.28
내란특검, 윤석열 2심 '사후 계엄선포문 무죄'에 상고
1심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선고 내란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30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26.04.30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내달 25일 정식 재판
재판부, 4월 중 변론 종결 계획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정식 공판이 내달 25일 시작된다. 강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2026.02.25
한덕수를 보면 윤석열이 보인다…오늘 '내란죄' 첫 판단
국무위원 중 첫 선고…징역 15년 구형 윤 내달 19일 내란 선고…가늠자 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
2026.01.21
'서바이브' 힘들다는 윤석열…"이유없다" 보석 청구 기각
지난달 26일 보석심문 직접 출석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내란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
2025.10.02
'내란특검 추가 기소' 윤석열 26일 보석 심문
첫 공판에서 함께 진행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2025.09.23
더보기 >
포토기사
총2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
尹 이어 한덕수도 피고인석 모습 공..
더보기 >
동영상기사
총1건
[이슈클립] '구속' 피하려고? 돌..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