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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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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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