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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석사 고려불상은 日소유" 대법원 판결에…외교부 "존중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의견서 수정 검토 중" 외교부는 26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26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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