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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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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N번방' 운영자 벌금 300만원이 법정최고형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사진을 공유한 운영자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정식재판 청구 취하해 약식명령 확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단체채팅방에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사진..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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