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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요안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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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6주년…여전히 "참고 모른척"
"직내괴, 현장 문제 전혀 해결 못 하고 있어" 외롭고 힘겨운 싸움…"사각지대 해소해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 2·3항)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부족과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더팩트..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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