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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성폭력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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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사건' 한 달 늑장 보고…전 공군 성평등센터장 무죄 확정
기소 약 5년 만에 직무유기 무죄 확정 "즉시보고, 피해자 지원 핵심 업무 아냐"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도 한 달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중사의 영결식과 발인이 지난 202..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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